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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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

규칙

규칙

대구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구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시 군(영천시, 경산시, 달성, 청도, 성주, 칠곡, 고령, 군위군)으로 하며 사무처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39 대구노회 회관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대로 각 교회들이 합의 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며 권징을 통일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데 있다.

제2장 조직 및 회원의 자격과 권한


제4조 조 직 본회는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하되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에 의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권한
1. 재적회원(목사)
노회가 결의하여 상임시무를 맡긴 목사는 정회원이 되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진다(헌법 정치 제4장 제20조). 단 원로목사와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2. 총대회원(장로)
총대장로로서 서기가 총대천서를 노회에 접수하고 회원으로 호명함으로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헌법 정치 제 10장 제 55조 2항). 전노회장, 전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준회원(준목)
준목은 노회 준회원으로 언권을 가진다(헌법 정치 제 10장 제 55조 3항).
4. 초청회원
노회가 초청한 전도사와 남녀신도회 대표, 청년회 대표로서 각 2인으로 하고 언권을 가진다(헌법 정치 제 10장 제 55조 4항).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노회장 1인, 부노회장 목사 1인, 장로 1인.
2.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3.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7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노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노회 회의를 사회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3. 서 기 : 본 회의 문서 사무를 담당한다.
⑴ 본 회의 개회 및 진행의 절차를 준비하여 보고한다.
⑵ 총대 천서를 접수하여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⑶ 접수된 안건의 서류를 정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⑷ 전 회의에서 미결된 안건(유안건)을 본회에 제출한다.
⑸ 각종 통계를 접수 집계하여 보고한다.
⑹ 정기회의 1개월 전에 접수된 총대 천서와 각종 청원 건을 정리 인쇄하여 개회 10일 전에 총대 앞으로 발송하고 이를 연구케 한다.
4.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노회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한다.
5. 회록서기 : 회의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6. 회 계 : 본 회의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감사를 거쳐 정기노회 개회 중에 보고 한다.
7.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선거 방법 및 임기
1. 노회장 및 부노회장은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한다. 2차 투표에서는 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한다.
2.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임직순으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노회장과 부노회장 2인과 직전 노회장이 협의 선임하여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5. 임원의 보궐선임은 다음과 같다.
⑴ 노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선임해야 한다.(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노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⑵ 기타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장 상비부


제9조 본 회 상비부와 인원은 아래와 같다.
1. 정치부 11인 내외 2. 선교부 15인 내외 3. 교육신도부 15인 내외
4. 사회부 15인 내외 5. 재정부 15인 내외
(단, 부원수는 증감할 수 있고, 각 부에는 실행위원을 둘 수 있으나 회기 중에는 불가하다.)
제10조 상비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 치 부 : 본회가 위임한 교회의 설립, 폐기, 분립, 폐합, 당회조직 및 폐지, 당회장 임명 등에 관한 교회 행정사건과 총회헌법 노회규칙에 관하여 심의 보고하고 노회 내의 각 부서 및 각 기관의 규칙제정과 개정, 예식에 관한 규정을 심의한다.
2. 선 교 부 : 선교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해외선교와 군 선교에 힘쓴다.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교육신도부 : 남여 신도회 및 청년회를 지도육성하며, 신도의 신앙발전을 위해 힘쓴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며 노회 내의 교회학교 교육을 지도하고 이를 위해 지도목사를 파송한다.
4. 사 회 부 :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총회 교사위와 평통위와 협력하며, 회원과 은퇴회원 및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창조질서 보전과 생태및 환경 보존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5. 재 정 부 : 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노회에 제안하고 각 교회의 부담금을 배정하며 노회의 재정정책을 강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선임 및 임기
1.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배정하고 노회가 허락한다.
2. 노회의 정임원은 부원과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회계는 재정부의 당연직 부원이 된다.
3. 상비부원은 3개년조로 배정하고 매년 봄노회에서 1년조를 개선한다. 단, 총대장로의 경우 같은 당회에서 총대가 교체될 때는 전 총대가 속한 부서를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치부 부원은 목사회원을 과반수로 한다.
5. 재정부의 부원은 장로총대회원을 과반수로 한다.
6. 한 회원은 한 상비부에만 속한다.
7. 그 부서에서 임기가 끝난 부원은 타부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제5장 위원


제12조 위원과 임무
1. 정기위원
⑴ 공천위원 : 본회의 각 부서의 부원, 상임위원회 위원, 노회가 위임한 각종 보직의 인원을 선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⑵ 헌의위원 : 노회가 개회하기 30일 전에 각 교회 당회장 또는 상비부장 및 위원회장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 또는 안건을 노회에 헌의 할 수 있다. 안건내용은 노회 개최 10일 전에 노회원에게 배포한다.
⑶ 절차위원 : 노회 회의 일정을 계획한다.
⑷ 시찰위원 (헌법 정치 제54조 9항 참조)
① 연 1차 이상 구역내 각 교회를 시찰한다.
② 각 교회의 보고 및 청원서류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③ 유고 당회가 발생할 때에는 노회 시까지 해 당회 시무와 임시교역자 문제를 협의 지도한다.
④ 아래와 같이 5개 시찰을 둔다. 동부시찰, 수성시찰, 서부시찰, 중부시찰, 기관시찰
⑸ 통계위원회 : 각종 통계서류를 작성하고 통계사항을 노회에 보고한다.
⑹ 장학위원회 : 장학사업 일체를 관장하며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⑺ 연금 및 생활보장제위원회 : 노회 산하 교역자 연금관계 사무를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미자립교회 생활보장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역자 최저생활 보장과 평준화를 위해 힘쓴다.
⑻ 재정감사위원 : 노회의 모든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 할 수 있으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⑼ 개척전도위원회 : 노회내의 교회개척에 관하여 협력 추진한다. 시행규칙은 별도로정할 수 있으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⑽ 고시위원회 : 노회가 시행하는 각종 고시, 자격인증 청원자들의 청원을 법에 따라 검토하고 고시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⑾ 회관운영위원회 : 노회회관 운영을 맡으며, 위해서 연구 추진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은 따로 두되 본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⑿ 인사위원회
① 노회 휴회 기간 중 목회자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되, 전입은 임시로 허락하고 노회에서 처리한다.
② 노회 휴회 기간 중 당회장이 공석이 된 교회의 청원에 따라 임시 당회장을 임명하는 일을 한다. 교회는 청원을 시찰위원회에 하며 시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결정하도록 한다.
⒀ 목회자 연수위원회 : 목회자 연수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시위원
⑴ 지시위원 : 노회 시 광고와 지시 및 연락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⑵ 질서유지위원 : 노회석을 정돈하고, 회원의 출퇴석을 정리한다.
⑶ 투개표위원 : 회의 중 선거 투개표 업무를 담당한다.
⑷ 당회록 검사위원 : 당회록을 검사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제13조 위원의 선임
1. 정기위원
⑴ 공천위원회 : 부노회장 2인, 서기, 각 시찰위원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 13인으로 한다.
⑵ 헌의위원 : 노회장, 서기
⑶ 시찰위원회 : 목사, 장로 11인 내외로 한다. 단 기관시찰은 예외로 한다.
⑷ 절차위원회 : 노회장, 서기, 노회장소 교회의 담임목사 3인
⑸ 통계위원회 :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3인
⑹ 장학위원회 : 현재 시무중인 창립발기인과 노회장, 부노회장(장로), 남여신도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천위에서 3년조로 배정하며 9인으로 한다.
⑺ 연금 및 생활보장제 운영위원회 : 시찰별 1인 공천, 노회장, 서기 당연직(2명), 7인 (단, 노회서기가 서기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한다.)
⑻ 재정감사 : 2인 공천
⑼ 개척전도위원회 : 시찰별 1인 공천, 노회장 당연직, 6인
⑽ 고시위원회 : 5인 내외 공천
⑾ 회관운영위원회 : 6인 공천, 노회장 당연직, 7인
⑿ 인사위원회 : 노회의 임원, 정치부의 부장과 서기
⒀ 목회자 연수위원회 : 목사 2인, 장로 3인(재정부장 포함)
2. 임시위원
⑴ 지시위원 : 2인, 노회장 지명
⑵ 질서유지위원 : 2인, 노회장 지명
⑶ 투개표위원 : 5인, 노회장 지명
⑷ 당회록 검사위원 : 3인 공천
3. 특별위원 : 필요할 시 수시로 결의에 의해 공천 또는 본회의에서 선정한다.
제14조 위원임기와 회의 및 기타
1. 안건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개년조로 배정하되 매년 봄노회에서 1개년조씩 개선 한다(1년조를 개선함).
2. 임시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위탁받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 서기가 대행한다.
4. 한 회원은 1개의 위원회만 속할 수 있다.
5. 한 위원회에서 임기가 끝난 위원은 타 위원회로 옮겨야 한다.
6. 선교부원과 개척전도위원은 겸할 수 없다.
7. 정치부원과 고시위원은 겸하지 못한다.
8. 생활보조비를 받는 회원은 생활보장제 위원이 될 수 없다.
9. 개척전도위원회와 장학위원회는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15조 본 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노회는 봄, 가을 2회 회집한다.
⑴ 봄 정기노회는 3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1일간 개최한다.
⑵ 가을 정기노회는 10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1일간 개최한다.
⑶ 서기는 회의 서류를 각 총대에게 10일 전에 발송하고, 노회록은 총회제출용 1부, 노회보관용 4부로 제작하고 노회원들에게는 노회촬요를 발송한다.
⑷ 제반서류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한다.
⑸ 봄 정기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 : 교회상황 보고서,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예산서, 교회통계표(총회양식), 장로총대천서, 당회록(노회 당일 제출), 각 부, 각 위원회 보고서(해당)
② 청원서 : (해당)전도목사계속시무청원, 부목사계속시무청원, 목사후보생추천청원, 기타 청원사항.
③ 기 타 : 노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임시노회
⑴ 헌법 정치 제 10장 제 58조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⑵ 서기는 임시노회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만 취급한다(헌법 정치 제10장 제58조 2항).
3. 임원회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결한다.
제16조 개회성수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5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원이 된다(헌법정치 제 10장 제 56조).

제7장 재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각 교회 상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 본 회의 재정(회계장부와 각 위원회장부)은 재정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19조 상회비 예산과 수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지교회 전년도 결산의 3%를 상회비로 한다.
2. 상회비는 봄 정기노회 후 가을노회까지 2/4분기, 12월말까지 4/4분기를 납부한다.
3. 재정부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회회의 서류에 게재하여 알리도록 한다.
4. 위 납부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와 회원은 회원권과 청원권을 제한한다.
5. 총회 생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교회와 회원은 회원권과 청원권을 제한한다.
제20조 여비
1. 노회 총대 여비는 파송 교회 및 기관에서 부담한다.
2. 각 교회는 시무전도사 여비를 부담하여 노회에 필히 참석시켜야 한다.
3. 본 노회에 소속된 은퇴목사가 노회에 참석했을 때는 여비 및 숙식비를 노회가 지불한다.
4. 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의 여비 지불규정은 매년 재정부에서 결정하여 알린다.

제8장 노회장례


제23조 대 상
본 회 20년 이상 지교회를 시무하였거나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역임한 사람
제24조 위 원
노회장이 장례위원장이 되며 조직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조의금 및 장례경비로 쌀 5가마니 상당액을 지급한다.
2. 교회장 또는 가족장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본 규칙을 수정 또는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조 본 규칙의 미비점은 총회일반회의규칙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총회의 법규와 정치치리총람, 유권해석이 없는 사항과 규칙, 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법제화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회조직) 헌법 제44조 3항의 당회조직 허락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1. 선출장로가 선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노회 고시에 불참할 시는 그 선출됨이 무효가 된다. 고시 연기청원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장로고시 합격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한다. 단 1년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3조 각 부서, 위원회의 부장, 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하면 해부서에서 보선하고 다음 노회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을 준비하지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된다(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 2항).
제5조 개척교회는 개척전도비는 받을 수 있으나 법적인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의무와 권한은 없다.
제6조 개척교회는 5년 이내에 설립 허가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제7조 지교회 설립 후 세례교인이 10인 미만이 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정원수가 되지 않으면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헌법 제2장 제11조 5항 2, 제11조 2항 1 참조).
제8조 목사후보생 추천서는 노회 고시 후 본 회가 허락한 자에 한하여 발부하며, 준목고시 추천서도 본 회의 허락을 받아 추천한다.
제9조(총회총대)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득표순으로 한다. 단, 노회장, 부노회장(장로) 서기는 투표 없이 총대로 한다.
제10조 총회공천위원은 본회에서 투표로 최다득점자를 선출한다. 목사와 장로회원이 교대로 공천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제11조 총회 실행위원은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으로 하며, 당연직이다. (필히 목사와 장로 각 1인으로 한다.)
제12조 문서의 보존과 기한
1. 노회회의록 : 영구 보존한다.
2. 교역자 신상명세서 : 영구 보존한다. 본 노회에 속한 교역자는 반드시 신상명세서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 각 1부씩)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원문서 : 5년간 보존한다.
4. 본회는 아래의 명부를 비치한다.
(1)목사명부 (2)장로명부 (3)준목명부 (4)전도사명부 (5)신학생명부
(6)제적명부 (7)당회명부 (8)교회명부 (9)지교회등기부등본(건물대지포함)
【 2023년 3월 16일 개정 】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명칭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구노회 감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노회산하에 있는 각 부서, 위원회에 금전 출납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사 선임 및 임기


제3조 본 회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노회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본 회의 감사는 2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단, 감사는 타부서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감사 내용 및 보고


제5조 본 회 감사는 년 1회 봄 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며 감사를 필하지 않은 각부, 위원회에는 예산 배정 및 예산 지원을 보류한다.
제6조 본 노회 감사는 정기노회 및 노회 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보고해야 한다.
제7조 본 노회 임원회에서 특정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시에는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노회원 5명 이상 연명으로 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실시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감사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 내용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부 칙


제9조 본 규정은 노회 규칙 수정에 준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99년 가을 노회 때부터 시행한다.

개척전도위원회 시행 세칙

제1조(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 개척전도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 목적은 대구노회 내 교회개척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추진하며 개척된 교회를 지도, 육성한다.
제3조(정의) 본 위원회가 정하는 바 개척교회라 함은 교회설립 허락을 받기까지의 최초의 교회를 말한다.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노회규칙에 의하여 공천된 위원과 본 위원회에서 공천한 약간 명의 후원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5조(회의)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업)
1. 본 노회 지역 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와 협력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노회지역내 교회가 없는 지역을 파악하여 개척계획을 수립하되 연차적으로 개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교회개척은 본 노회의 허락 받은자로 하되 전도사인 경우 지도목사를 세워 감독하게 하며 개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협조 추진한다.
4. 개척교회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각교회, 단체, 개인 등은 본 위원회를 통하여 하기로 한다.(지원하고자 하는 교회를 지정 할 수도 있다.) 본 위원회는 상황을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과 의무)
1.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처소 임대료 1/3 이상 자담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본 위원회 보조를 받는 교회는 그 예배처소 임대자 명의를 대구노회로 하여야 한다.
3. 대지매입 또는 교회건축 등기를 할 때는 총회유지재단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4. 개척교회는 매년 연말에 수지결산 및 재정상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1. 개척전도위원회예산은 부비를 책정하여 집행한다.
2. 노회의 교회개척을 위해서 노회예산의 20%를 교회개척기금으로 적립한다.
제9조(부칙) 본 위원회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 노회 규칙에 준한다.
제10조 본 규칙은 1999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한다.

장학위원회 시행 세칙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본 노회 신학생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선출 1. 당연직 위원 :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기금을 조성한 분 중, 현재 시무중인 자와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남신도회장, 여신도회장으로 한다.
2. 위 원 : 총 9명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 외에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 3년조로 배정한다.
3.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자를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조직


제4조 조 직 : 위원장 1명, 서기 1명, 감사 1명
제5조 선출방법 : 위원장은 다수 결의로 선임하고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의로서 선임한다.

제4장 장학 기금 모금


제6조 본 기금은 당연직 위원과 단체 위원과 노회 보조금과 추대 위원의 기금으로 운영한다.
제7조 년 1회 이상 각 교회별로 장학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8조 유지들의 특별찬조금을 기여 받을 수가 있다.

제5장 장학금 지불 방법


제9조 본 장학금은 기본금 5,000만원을 기준하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금융권에 예치한다.
제10조 장학 지불 대상자는 본 노회 신학생으로 국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결정 할 수 있다.

제6장 감사


제11조 감사는 년 1회 감사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년간 사업 및 재정보고를 3월 노회에 한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을 개정할 때는 위원회 결의로 하되 노회의 결의법대로 통과해야 한다.
제2조 본 세칙은 노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로 효력을 가진다.

대구노회 회관 운영위원회 시행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 회관운영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회관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39에 소재한다.
제3조 본 회관은 대구노회 산하 교회의 선교, 교육, 행정의 센터로서 지 교회와 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회관은 본래 사업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한 재정조달을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한다.
2. 본 회관은 부동산 구입 시 발생한 부채상환을 위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기로 한다.

제2장 위원


제4조 노회 회관 운영을 위하여 7명의 위원을 두되 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6명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3년조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은 회관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하여 정기 노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한다.
제6조 위원의 유고시에는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 회관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본회를 대표한다.
2. 서 기 : 본회의 회록과 기타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3. 회 계 : 재정일체를 담당한다.

제4장 직원


제8조 본 회관에 필요한 사무원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직원의 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 5장 회의


제11조 본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 및 임원회로 한다.
제12조 정기위원회는 연1회로 하되 봄 정기노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집한다.
제13조 임시위원회와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회의 및 집회장소 허락을 의논하며 회관 임대와 대외기관 장소제공은 전체회의에서 의결 한다. 노회산하 기관에 사무실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서 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
1. 회관은 반드시 총회유지재단에 등기하여야 한다.
2. 회관운영 재정은 기본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과 노회보조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재정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되 회관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 후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6조 본 규칙 수정은 본 회의에서 노회규칙에 준한다.
제17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대구노회 목회자연수위원회 시행 세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구노회 목회자연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 노회 소속 지교회에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목회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목회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제3조(조직)
1. 본 위원회는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5인으로 하며 목사2명 장로3명으로 하되 재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4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임무)
본 위원회는 목회자 연수 신청자의 청원을 심의하여 시행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제6조(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정기노회 이후는 노회가 정한 상임위원회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1. 본 노회의 지교회에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담임목회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2. 연수 순위는 미연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시무기간이 같을 경우 본 노회 전입 순으로 한다.
3. 시무기간은 노회 및 당회의 허락을 기준으로 한다.
4. 연수 지원 목회자는 연수전 신청서와 연수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미자립교회의 경우 목회자 연수중 주일설교사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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